Announcement

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지정 공고

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지정 공고
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, 2020년 6월 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당사와 주식회사 아이아이컴바인드2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

2020년 5월 22일


주식회사 아이아이컴바인드
대표이사 김한국

Copyright © iicombined